2023년 청년주거정책 총정리!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거정책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청년 맞춤형 특례 전세자금보증, 청년 월세자금보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안심주택와 같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의 핵심을 짚어볼게요.
[목차여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연 1.3%의 금리로,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월 20만 원 초과는 1.0%)로 대출 가능하죠.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무주택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청년 맞춤형 특례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전월세자금 정책입니다.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죠.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443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지원<청년 월세자금보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따로 있는데요.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계 약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죠. 보증 한도는 최대 1,200만 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hf.go.kr,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44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대출 제도를 소개합니다. 현재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청년창업자가 대상인데요.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3,500만 원(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요.
금리가 낮은 만큼 요구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대출이 어려우니, 신경 써서 체크하세요!
문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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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가 부담되어 고민인 청년을 위한 제도로 연 1%의 금리로 2년간 최대 960만원(월 40만 원 이내)을 빌릴 수 있는데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물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고시원이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니 잘 살펴봐야겠죠?
문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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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250m 내외 및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위치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로 공급, 최장 10년까지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10% 낮추고 공공임대 보증금 범위도 현행 2~3천만 원에서 5백~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만 19~39세 이하면서 소유한 주택과 차량이 없고 소득 402만 원 이하(1인 기준)이면 신청 가능한데요.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문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https://soco.seoul.go.kr)
by. KB Pay <슬기로운 생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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