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와 고무줄 관리비

가논가 2023. 5. 17. 20:49

보증금이나 월세는 놔두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에 씌우는 겁니다.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서 이런 일이 잦은데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늘 부딩은 '관리비 클린 방안: 월세 15만 원, 관리비 20만 원?'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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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비

 

50가구 이하도 관리비 공개

정부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방을 추진합니다. 50가구 미만 원룸, 오피스텔, 빌라(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타깃입니다. 현재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떠넘기는 악습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관리비 얼마나 내길래?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리비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가 관리비 평균은 1m²(약 0.3평)당 36.7원, 임차 가구는 391.5원이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하는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주택은 사실상 관련 법이 없어 임대인이 내라는 대로 관리비를 내기 때문입니다.

 

 

월세 15만 원인데 관리비가 20만 원?

왜 관리비를 올리느냐고요?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큽니다. 월세는 더 받고 싶지만 소득세는 내기 싫은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①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수도,가스,인터넷,청소비 등으로 세분하고

②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넣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관리비 대응법

'관리비 꼼수'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약 시 관리비나 수도료 배분 원칙을 정하고 이를 특약에 넣는 겁니다. 추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하기 위해섭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정해 통보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리비 수준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령 서울시에 살고 임대인 이름 등을 알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를 통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를 청구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이 가능하니, 내가 내는 수도료가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monimo x by. B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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