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핫한 경제 이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투자자중재(PCA) 중 엘리엇(Elliott) 매니지먼트가 낸 ISDS의 판정이 6월 20일 선고되었어요. ISDS의 선고내용은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배상금과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약 8년간 5% 연복리의 이자, 그리고 법률비용32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죠.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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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엘리엇 그리고 론스타
엘리엇(Elliott)은 글로벌 헤지펀드로서 국제 투자자로부터 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사건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있어 시장에 직접 개입한 불법 정황이 있으니 우리(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투자 후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게 주요 핵심 사항이죠.
사실 이전에도 외환은행 매각 사건으로도 유명한 론스타 사건이 있었어요.
벨기에 국적의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3조 9157억 원에 판매했어요.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죠.
이렇게 ‘론스타 사건’ 2012년에 발생해서 2022년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10년 만에 해결이 된 것이죠. 결과는 론스타가 한국정부에게 요구한 금액 약6조 1000억 원 중 약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말이죠.
이렇듯 글로벌 또는 외국계 회사와 한국 정부 간에 분쟁 시 늘 나오는 단어가 ISDS에요.
ISDS란
ISDS가 뭔지는 대충 느끼셨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어로, 외국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체계를 말해요.
이 체계는 대부분 국제투자협약 또는 이중과세협정에 포함된 투자보호 조항에 기반하며, 투자자가 특정 국가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나 투자에 대한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죠.
ISDS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다면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데 이 절차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립적인 중재 패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지죠.
이 판결은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기타 보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요약하자면 특정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신청 권리인 것이죠.
ISDS 재판소
ISDS 재판소는 대표적으로 ICSID 그리고 ICC가 있습니다.
ICSID
국제투자중재재판소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하는데 세계은행 그룹 내에 위치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제 재판소예요.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170여 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ICSID는 국가 간 투자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죠.
ICC
국제상업법재판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국제적인 상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로서, 투자 분쟁 외에도 상업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데 비영리 국제기구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 상업 중재기구 중 하나죠.
ICC 중재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전문가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국가 및 기업들 사이에서 신뢰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CSID와 ICC 외에도 다른 중재기구나 재판소들이 있는데, 어떤 재판소를 선택할지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협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ISDS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재판소를 선택하게 되죠.
ISDS 필요성
뉴스를 통해 보면 이런 ISDS 제도는 한국 정부에 늘 부담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제도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 정부의 패소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최소한의 보험 장치이기 때문에 한국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필요한 장치예요.
만약 시장의 논리에 의해 손해를 봤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의 자국 내의 월권적 지위로 인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의 위험 부담이 커져고 그만큼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투자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재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과 ISDS로 인한 피투자국의 공중보건·환경보호·노동권·인권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 국가적 부담 증가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by. 가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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