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리의 모든 것

당신의 자산에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 시행한다고 해요

가논가 2023. 9. 19. 00:07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간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줘 결혼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오늘은 2024 3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공에 대해 다룹니다.

 

[목차여기]

 

신생아 특공이란

정부가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연간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 금리보다 1~3%포인트 저렴한 구입자금·전세자금 특례대출 상품도 마련했다고 해요.

 

신생아 특공 청약 개편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행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공 물량 중 55%는 신혼부부(30%)·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신혼부부는 무조건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기회를 줍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고요.

,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훨씬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

신생아 특별 공급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③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원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79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해요.

(결혼 여부 관계없음)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째, 셋째 아이도 OK! 참고로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을 취소합니다.

 

반응형

 

신생아 특공 분양 아파트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2024 3월이 지나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국 60여 단지입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치소 부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3월 이후 뉴:홈 사전 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양은 노량진8구역(재개발)과 신반포 21차(재건축)등이 꼽힙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줍니다(매년 1만 가구씩 공급).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공공분양과 같지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41만 원(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60%)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덧붙여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 주택도 출산 가구에 먼저 준다는 방침이에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안

2024 1월엔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춘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도 다음과 같이 내놓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연1.6~3.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집을 빌릴 때 받는 버팀목대출의 경우

연 소득1억 3000만 원 이하라면

1.1~3%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산정한 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특히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개선안

 

월평균 소득 개편

현행 제도에서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해요.

 

 중복 당첨 개편
그동안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해요.

 

 다자녀 기준 완화

지금은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신 자녀 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한다고 해요.

 배우자의 이력 배제

그간 청약 신청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가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한다는 계획이에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부 합산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하던 방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어요.

 

2024년 국토교통부 중점 추진과제

 

신생아 특공 반대 의견

이런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체 공급 물량은 같은데 신생아 특공을 만들면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 갈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② 진작에 자녀를 출산한 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왜 배제하느냐는 겁니다.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겁니다.

 

특히나 기존 청약제도도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고칠 계획인데 뉴 홈 특공엔 추첨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구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라서 기존 특공 대상자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신생아 특공 제도 개편안이 잘 정착할지는 두고 봐할 듯싶어요.

 

이런 '부동산 정보'는 어떠세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차이점을 아시나요?

2007년 이후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가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수로 말해야 면적의 감이 오는데요. 흔히 국민평형으로

ganonga.tistory.com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산상회

자산상회(資産上廻)

ganong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