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2023년 7월)부터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올라요. 하지만 국산차에 붙는 세금은 조금 깎아줘요. 달라지는 자동차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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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원래 세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원래 세율이 5%였는데, 그동안 3.5%로 인하했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5% 세율로 걷기로 했어요.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원래대로 걷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전체적으로 세금이 안 걷히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올린 걸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국산차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깎아줘서 조금 덜 올라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산차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함께 시작돼요. 국산차에 매기는 세금을 수입차와 다르게 계산하는 건데요.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깎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거예요.
즉, 3,000만원짜리 국산차를 사게 되면 3,000만원에서18%를 깎은 가격 2,46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달부터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덜 오르는 것뿐이에요. 즉, 다음 달에 국산차를 사더라도 이번 달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00만원 국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개별소비세율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만약 근시일 내에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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