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쉽게 말해 '임금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 방식'을 일컫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화제와 겹쳐 포괄임금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와 같은 IT계열 회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약 방식 중 하나기도 합니다.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밥 먹듯 야근하는 것을 빗대어 소위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를 가능케 한 제도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거든요. 이런 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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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배경
비슷한 개념으로 '고정OT(Over Time) 계약'(이하 고정OT)도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곤 하는데요. 이는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액수를 정해 놓고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연장근로 10시간에 수당10만 원,야간근로 10시간에10만 원 등으로 각각의 수당을 약정하여 지급하는 식이죠.
대법원 판례(대법 2010.5.13, 2008다6052 등)에 의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할 것.
•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
•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포괄임금제가 법에 의한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
• 회사 측
회사 측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계산을 위해 직원들의 출입 기록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어느 정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직원 측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성격의 업무의 경우 추가 업무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근무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는 정기적으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만 근무자의 작업 여부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 근무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 상승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단점
회사측에서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을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임금 계약서에 합의 한 내용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과 점검이 부족하므로 회사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포괄임금제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에게서도 역으로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할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회사 내규에 회사측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들고 나와 페널티를 충분히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측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은 '야근, 추가, 휴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받은 수당은 없다'라고 오해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즉, 분명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야근, 휴일 산정 시간 외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규 근로 시간은 일 8시간이며 근로 시간에서 제외된 점심 1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정규 근무 시간 주 40시간이며 최대 추가 근무12시간으므로 그것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간혹 이것을 한 달 단위나 년 단위로 합산해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만 무조건 1주 단위로 지켜야 해요.
초과 근로 수당 계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포괄임금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산해 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은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와 다르지 않아요.
우선 설명에 앞서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정규 근무 시간과 수당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시급1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에 정규 근로 시간(8시간) + 점심 시간(1시간, 근로 시간에서 제외) 기준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써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릴게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외에 저녁 이후에 야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게 돼요.
다만 야근근로수당은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제외하는데 야식 시간과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은 포함되죠.
- 6시 퇴근 근무 시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평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00% = 80,000원
- 6시 퇴근 이후 저녁 식사 1시간, 저녁 10시까지 3시간 야근 근무시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평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00% = 80,000원
평일 연장 근로 임금 : 3시간 x 10,000원 x 150% = 45,000원
- 6시 퇴근 이후 저녁 식사 1시간, 저녁 12시까지 5시간 야근 근무시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평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00% = 80,000원
평일 연장 근로 임금 : 3시간 x 10,000원 x 150% = 45,000원
휴일 야근 근로 임금 : 2시간 x 10,000원 x 200% = 40,000원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
• 휴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 휴일 저녁 6시 퇴근 기준, 8시간 근무 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휴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50% = 120,000원
- 휴일 저녁 6시 퇴근 기준, 저녁 식사 1시간, 저녁10시까지 10시간 근무 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휴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50% = 120,000원
휴일 연장 근로 임금 : 2시간 x 10,000원 x 200% = 40,000원
- 휴일 저녁 6시 퇴근 기준, 저녁 식사 1시간, 저녁12시까지 12시간 근무 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휴일 근로 임금 : 8시간 x 10,000원 x 150% = 120,000원
휴일 연장 근로 임금 : 2시간 x 10,000원 x 200% = 40,000원
휴일 야근 근로 임금 : 2시간 x 10,000원 x 250% = 50,000원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
이상으로 포괄임금제와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y. 가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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